코스닥 상장 폐지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는 기업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식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적 기준
1. 자본잠식:
•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고, 그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2. 감사의견:
• 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일 경우.
• 동일 회계연도에 2회 이상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일 경우.
사업 및 경영 관련 기준
1. 영업실적:
•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시.
2. 사업부진:
• 매출액이 3년 연속 50억 원 미만일 경우.
3. 기업 존속 가능성: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회사의 해산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적 및 규제 위반
1. 불법행위:
• 주요 경영진의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기업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2. 공시의무 위반:
•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기타 기준
1. 관리종목 지정: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2년 이내에 재무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주식 분산 요건:
• 주식의 유동성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예: 소수 주주 지분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3. 주식 거래 정지:
• 주식 거래가 장기간 정지된 경우.
상장폐지 절차
1. 상장폐지 사유 발생:
• 앞서 언급한 기준 중 하나 이상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업에 대해 상장폐지 절차를 시작합니다.
2. 개선기간 부여:
•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게 일정 기간 동안 개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은 재무적, 경영적 개선을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해야 합니다.
3. 개선 여부 심사:
•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개선 여부를 심사합니다.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상장폐지 절차는 중단될 수 있지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4. 상장폐지 결정 및 공시:
•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한국거래소는 이를 공시하고, 투자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상장폐지 및 매매 정리:
•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주식은 정리매매 기간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됩니다.
정리매매 기간 동안에는 주식 거래가 가능하지만, 상장폐지 이후에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기준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재무 상태와 경영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